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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역 노인인지 교육 전문기업, 비타솔루션을 소개합니다.

"고객이 머무는 쾌적한 공간을 연구하며, 그 공간에 건강을 더합니다."

바퀴벌레

+ 습성:

군집생활을 하고 야행성인 바퀴는 물과 가까운 도관, 배관 및 건물의 틈새를 따라 침입하며, 최근에는 택배와 같은 포장재 등에 붙어 실내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처리장소와 화단은 바퀴의 좋은 은신처이자 서식처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먹이를 찾아 다니며 칩거합니다.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바퀴벌레는 먹이를 필요 이상으로 최대한 먹은 후 자신들의 일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아와 토해내 이를 다른 바퀴벌레과 나눠 먹습니다. 사람들은 바퀴벌레의 이런 습성을 이용하여 설치식 바퀴제거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서식

주거환경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바퀴는 독일바퀴와 미국바퀴입니다. 독일바퀴는 세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는 유해 해충으로 가장 통제가 힘든 종류입니다. 난방시설이 있는 주택에 흔히 나타나며 주방, 음식점, 호텔, 병원뿐만 아니라 선박, 열차, 비행기에서까지도 서식합니다. 미국바퀴 또한 주로 실내에서 서식하는데 주로 서식하는 장소는 벽의 빈 공간, 가구 안, 마루 바닥, 시트 등 따뜻하고 습하며 그늘진 곳입니다.

특히 발효음식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바퀴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품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음식물이 저장되어 있거나 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입 및 번식합니다.

+ 피해

바퀴는 습성상 인간에 해로운 여러 질병을 옮기고 다니는 위생해충으로, 옮기는 미생물은 200여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대장균 등은 이질, 설사, 위장염 등 소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바퀴는 폐결핵, 한센병, 소아마비 등의 질병을 전파하는 동시에 냄새가 나는 분비물로 음식을 상하게 하고, 바퀴의 배설물이나 탈피한 껍질 등은 가려움, 눈물, 호흡곤란, 재채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밖에 생물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퀴는 옷, 책 등의 물품을 갉아 먹어 전기선 파손, 합선 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미

+ 습성:

개미는 주로 먹이를 찾아 건물의 틈새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며, 화단 및 수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미가 사람의 몸에 붙어 유입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집의 화분을 통해 실내로 침입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개미는 거주하는 장소의 주변 환경이 악화 되면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여러 곳에서 새로운 군체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개미에게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개미 군체를 넓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식

애집개미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며 온도 27~30℃ 습도 70% 정도인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집을 짓기보다는 조리대(내부, 뒷면 등), 벽면 및 천장 틈새, 냉장고 바닥, 마루 및, 문틈 등 주로 수분이 있고, 따뜻하며 그늘진 곳에서 서식하기를 좋아합니다. 애집개미는 사람들의 주거지 외에 호텔, 병원, 동물원, 선상 등 여러 장소에서 서식하고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는 야외에서도 이들의 서식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애집개미는 수백 마리씩 떼 지어 다니며 사람의 음식물과 물을 훔쳐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몸에 묻은 병원균을 전파하기도 하는데, 간혹 애집개미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개미의 몸에서 발생한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을 유발하고 사람을 직접 물어서(자교) 2차 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애집개미가 배수구, 쓰레기통 등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먹이를 먹고 균을 전파하는 경우 식중독, 피부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강한 아래턱으로 지속적으로 씹는 습성으로 인해 자재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리

+ 습성

파리는 음식물 쓰레기 등 부패되는 냄새에 유인되며, 열려있는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통해 실내에 침입합니다. 화장실에서 자주 보이는 나방 파리의 경우 수분과 유기물 찌꺼기(물 때)가 생기기 쉬운 배수배관을 통해 실내에 침입하기도 합니다. 파리는 특히 낮에 매우 활동적으로 실내활동을 하며, 밤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먹이를 필요로 하고 특히 설탕이 들어있는 먹이를 좋아하며 여기저기에 배설하여 균을 전파합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로 인해 강한 악취가 나는 지저분한 곳이나 쓰레기통에서 잘 번식합니다.

+ 서식

파리는 따뜻하고 부패되기 쉬우며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유기물 찌꺼기가 있는 장소면 어디든 서식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집파리는 서늘한 기후보다는 따뜻한 기후에서 더 활동력이 강해지고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부패한 음식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반대로 추운 기후에서는 활동력이 줄어들고, 발달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 피해

파리는 지저분한 존재 이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살모넬라, 이질, 설사 등 각종 전염성 바이러스와 세균을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소화시킨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불결한 장소와 음식물 위에 자주 앉아 환경을 오염시키며 질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모기

+ 습성:

모기는 열려있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실내에 침입하며,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도와 먹이를 찾아 실내로 침입합니다. 또한 실내에 고여 있는 물(화분 물받이, 실내 연못, 어항 등)에 알을 낳아 유충을 거쳐 성충이 되어 활동합니다. 대부분의 모기는 야간 활동을 많이 하고 말라리아모기를 포함한 많은 종류가 주로 일몰 시나 아침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흡혈합니다.

+ 서식

열대지방의 모기는 일 년 내내 활동하는 반면 산악지방과 온대·한대의 모기는 겨울에는 알의 형태로 지내고 유충이 되어 눈이 녹은 물에서 보낸 후 한여름에만 성충으로 나타납니다. 모기는 14도에서 41도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데, 먹이활동(흡혈)이 가능하고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서 서식합니다.

+ 피해

모기는 옛날부터 위생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기는 자극성 피부염과 같은 직접 피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사상충,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 등 질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수해충

+ 습성:

특수해충은 다양한 경로로 침입이 가능하며,적정온도와 먹이, 수분, 은신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주요 종류

지네 그리마(돈벌레) 노래기 공벌레 등

+ 피해

특수해충 방제 전략 (화학적 방제)

건물 균열 및 틈새에 잔류 분무를 실시하여 해충의 침입을 예방합니다. 출입구와 창문 틈새에 기피제 등 잔류 분무를 실시하여 해충을 차단합니다.

+ 습성:

쥐는 곰이나 미어캣 같은 동물처럼 필요에 따라 직립할 수 있고, 앞발을 손처럼 이용해 여러가지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쥐들이 가진 저력은 엄청난 번식력으로, 생후 6개월이면 새끼를 가질 수 있고 한 마리의 암컷은 6개월 동안에 약 20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쥐는 잠수로 하수를 통과하여 변기로 침입해 오기도 하고, 매우 유연하여 머리만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 몸집보다 작은 구멍으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쥐는 건물의 틈새와 구멍, 출입문 및 배관을 통해 침입하며, 한번 침입하면 지속적으로 침입을 시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도와 먹이를 찾아 실내로의 침입이 매우 활발합니다.

+ 서식

주로 물이 있고, 따뜻하며, 어둡고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쥐는 동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곡물과 식량의 분포에 따라 전세계로 퍼졌습니다. 생쥐는 풀이 무성한 지역에서 얕은 굴에 집을 짓기도 하고 땅 위의 초목이 무성한 지역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장소를 찾아 실내로 들어옵니다.

+ 피해

쥐는 대소변을 자주 배설하고 다니면서 모든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키고 흑사병, 유행성 출혈열, 살모넬라증, 쯔쯔가무시, 서교열 등을 발병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병원체를 옮깁니다. 쥐는 저장 곡식을 훔쳐 먹고 병아리 등을 잡아먹기도 하며 농작물의 포장을 갉아 간접적인 식량 손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쥐의 이런 갉는 습성으로 인해 가구나 물건을 훼손하고 전선 등을 물어뜯어 정전이나 전기합선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준비중

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

근거법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3.12.23, 1997.12.13)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소독업무의대행) 제2항

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1999.2.8)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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